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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노동청] 추석 명절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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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8.29.~10.2.)을 운영하고 있습니다.(공문 및 붙임 1,2 참고)
사업장에 노동관계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자율점검 등을 실시하여 체불금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 주시고,
2024. 10. 23. 개정된 근로기준법 의거하여(2025. 10. 23.시행) 상습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는 경우 경제적 제재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주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조건이 완화되었으니(경영상 어려움 입증자료 제출X) 필요한 사업장에서는 참고 부탁드립니다.(붙임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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