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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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지원대상
  • 사업참여 신청 직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이며,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매출액 요건 충족 필요)
    * 단,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청년창업기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취업애로청년) 만 15~34세의 6개월 이상 실업,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및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자립지원 필요 청년, 북한이탈청년, 폐자영업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 위 취업애로유형 중 하나에 해당하면 취업애로청년에 해당
지원내용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단, 최대 30명)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에서 “운영기관 :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구경북지회” 지정하여 참여 신청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 지급
①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②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 청년)
(6개월 고용유지)
③ 장려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④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고용센터)
문의처
  • 운영기관 관활지역 : 대구시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구경북지회 사업팀 ☎ 053-745-4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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