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요
개요
-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만34세 이하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년간 20만원의 기업지원금 지급, 청년에게 2년간 최대 600만원의 청년지원금 지급
지원대상
- 기업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매출액 요건 충족 필요)
*단, 성장유망업종, 지식서비스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문화콘텐츠산업, 미래유망기업, 청년창업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역주력산업 기업 등은 1인 이상 5인 미만이어도 참여 가능 -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으로 명단 공표 중인 기업 등은 참여 제한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매출액 요건 충족 필요)
- 청년
- 채용일 기준 만15세~34세의 청년
*군필자의 경우 의무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최고 만 39세로 한정) -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사업자등록을 한자 등은 지원 제외
- 채용일 기준 만15세~34세의 청년
지원내용
- 기업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60만원씩 1년간 총 720만원 지원.
- 청년 : 근속 6개월시 마다 120만원씩 2년간 총 480만원 지원,
지원요건
-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28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평균 월 급여가 450만원 이하인자. 매출액 일정수준 이상 등
지원한도
-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100%까지 지원
참여방법
- 고용24(https://www.work24.go.kr/) 를 통해 “운영기관 :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구경북지회”를 지정하여 참여신청
지원절차
- 사전 참여신청(운영기관) 후 청년 채용, 6개월 후 장려금 지급
① 참여신청 및 승인
(기업 ⇄ 운영기관)
(기업 ⇄ 운영기관)
② 채용 및 임금지급
(기업 ⇄ 청년)
(기업 ⇄ 청년)
(6개월 고용유지)
③ 장려금 신청
(기업 → 운영기관)
(기업 → 운영기관)
④ 장려금 심사 및 지급
(운영기관,고용센터)
(운영기관,고용센터)
문의처
- 운영기관 관활지역 : 대구시 서구, 남구, 달서구, 달성군, 경북 고령, 성주, 칠곡군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대구경북지회 사업팀 ☎ 053-745-47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