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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노동청] 설 명절 임금체불 근절 및 체불사업주 융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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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설 명절을 앞드로 체불예방, 청산 집중지도기간(1.6.~1.24.)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붙임 1, 2 공문 및 보도자료 참고)
2024. 10. 23. 개정된 근로기준법 의거하여(2025. 10. 23.시행) 상습체불 사업주로 확정되는 경우 경제적 제재 및 반의사불벌죄 적용 제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참고)
또한,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하였으나 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에게 사업주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조건이 완화되었으니(경영상 어려움 입증자료 제출X) 필요한 사업장에 융자 제도 안내 부탁드립니다.(붙임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