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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안내
[대구경북중소벤처기업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대상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안내
대구경북 중기청에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사업주가 알아야 할 핵심사항 전달 및 정부 지원사업 등을 안내하는 설명회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안내드립니다.
회원사 및 인증사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 일 시 : 4.29(월) 14:00~16:00
나. 장 소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3층 대강당
다. 참석대상 : 관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의 사업주(경영책임자, 공장장 등)
라. 주요내용 :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사업 안내, Q/A 등
마. 신청방법 : 붙임 참석신청서를 작성하여 4.25(목)까지 제출
(이메일 : praykmh@korea.kr / 팩스 : 053-627-0194
라. 문 의 : 성장지원과 김미현 주무관(053-659-2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