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관기관 관련사업

공유
제목[대구] 2018년 4차 예비사회적기업 지정모집 공고
작성자관리자 @ 2018.10.23 17:04:52

관련사이트 :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38393&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대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단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ㆍ「상법」에 따른 회사
ㆍ「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문화예술진흥법」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단체,「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7.10.01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초지정된 기업은 ’18.09.30 까지「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
  ①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말 것
ㆍ「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미술관
(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3개월이상)
- 「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명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판매 하는 등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기업으로 동 기간에 유급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고 있을 것
 * 영업활동 기간은 수익사업개시 신고일로부터 기산하여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영업활동을 통해 얻은 수입의 최소기준은 적용하지 않으며,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하지 않으며, 자원봉사 활동은 영업활동으로 인정하지 않음  (단, 공공매출에 의한 수입, 바우처사업 수입은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으로 인정)
- 유급근로자의 판단기준 :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에도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은 유급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
(3) 사회적목적 실현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4) 배분 가능한 이윤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의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명시되어 있어야 함
- 이 요건은 잉여금 등 경제적 이익을 조직구성원에게 배분 가능한 조직형태를 가진 모든 기업에 적용함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지정하지 않음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ㆍ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산정하되,
 ㆍ 유사사업 재정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지정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ㅇ 재정지원 사항 등
- 지정기간 : 지정일로부터 3년(재정지원 : 지정기간내 2년간)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ㅇ 설명회 개최
- 2차 : 2018. 10. 24.(수) 10:30,(사)커뮤니티와경제 5층
※ (사)커뮤니티와경제 : 대구 중구 국채보상로 489 / 온라인 사전신청(www.cne.or.kr) 가능

[지원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요건심사

         

현장실사검토보고서

서류송부

심사선정(대면심사)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온라인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조직형태 확인 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직접수행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053-803-6481홈페이지URLhttp://www.daegu.go.kr/
담당자명윤정희
담당자FAX053-803-6469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직접수행담당부서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daegu.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www.daegu.go.kr) → 정보공개 → 알림정보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Tel : 053-803-6481~2, Fax : 053-803-6469
ㅇ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일자리경제과

053-661-2565

중구국채보상로1391

창조경제과

053-662-2592

동구아양로207

경제과

053-663-2663

서구국채보상로257

시장경제과

053-664-2614

남구이천로51

도시재생과

053-665-2682

북구옥산로65

수성구

일자리투자사업단

053-666-4322

수성구달구벌대로2450

달서구

일자리경제과

053-667-2541

달서구학산로45

달성군

일자리경제과

053-668-2652

달성군논공읍달성군청로33

ㅇ 대구권역 지원기관 (사)커뮤니티와 경제(053-956-5001) / 상시상담

ㅇ 온라인 접수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031-697-7700, 1661-4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