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관기관 관련사업

공유
제목[경북] 포항시 2021년 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관리자 @ 2021.05.14 11:41:36

[경북] 포항시 2021년 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분류체계
  • 인력  >  고용환경개선
  • 경영  >  시설/입지지원
신청기간예산 소진시까지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경북 포항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안정, 생활안정을 통한 인력수급 애로해소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포항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월세)의 80%이내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포항시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주요내용 : 법인 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을 계약·임차하여 근로자에게 기숙사로 제공하는 경우 기숙사 임차에 소요되는 임차료(월세) 80% 이내 지원


ㅇ 지원기간 : 사업 선정일로부터 2021년 12월 31일 까지


ㅇ 지원내용
- 관내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빌라, 원룸 등 공동주택(기업 내 기숙사 제외)
- 1개 업체당 10명 이내 지원가능
- 신청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 신고시 지원함
­ 기숙사 이용 근로자는 5년 미만 근무자(※20%는 신규채용자)
※ 신규채용자: 사업주 신청 시점기준 입사 6개월 미만자 포함, 신규채용자 기준 소수점은 반올림하여 산정
※ 단, 기숙사 이용 근로자가 5명 미만일 경우 1명 이상이 신규 채용자여야 함
※ 6개월 미만 단기 근로계약자, 외국인근로자 등은 기숙사 이용근로자에서 제외
ㆍ 선정된 근로자는 관내 기숙사로 전입신고 시 지원함
­ 임차료 일부(20%), 보증금 및 월 관리비는 수혜기업 부담
­ 신규채용자 중도퇴사 발생 시 요건 충족자로 대체하여야 하며 대체하지 못하 더라도 3개월간 지원 유지
※ 3개월 내 요건 충족(보완)시 계속 지원
- 법인/사업주 또는 근로자 명의로 임대차계약(월세) 체결
※ 월세는 기업에서 임대인에게 직접 납부시 인정(공고일 이후 월세부터 적용)
- 임차 기숙사 월 임차료(월세)의 80%이내 지원(1인당 월 30만원 한도)
- 기숙사 이용근로자는 필히 4대 보험에 전부 가입되어야 함.
※선정일 = 사업신청 후 전입신고일(단, 전입신고일자가 사업신청 전일 경우 신청일부터 지원)
ㆍ 2020년 참여기업은 2021년 공고일 이전 소급가능(단, 2020년 사업신규신청시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후 원본을 우편 또는 방문 제출
- E-mail : kdk13@gepa.kr
- 제출처 : 경북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9, 경북경제진흥원 동부지소 김동균 대리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등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동부지소 김동균 대리
- Tel : 054-612-2970, 2967

 

●첨부문서

 
첨부파일

PDF 포항시 2021년 산업단지 중소기업근로자 기숙사임차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다운로드

한글 참가신청서.hwp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