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관기관 관련사업
●사업개요
대구지역 신산업 및 전통산업 기업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촉진을 위하여 유망 신기술사업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시제품 제작, 브랜드 개발, 시험평가 등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프로젝트 당 최대 60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사업공고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본점 및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으로써 지원을 통해 신속한 사업화가 가능한 지원분야 프로젝트
*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ㅇ 지원제외 대상
- 대구광역시에 본점 또는 사업장만 있는 중소기업
- 제출서류를 허위 또는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이미 진행하였거나 진행 중인 내용에 대해 신청하는 기업
-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으로 타 지원사업에 의해 기 지원 받았거나 수행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의 의무 사항(보고서 제출,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였거나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금융불량 거래처로 제재를 받고 있거나 대표가 신용 불량 등으로 재무건전성에 중대한 문제가 있는 경우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또는 지방세 등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최근 2년 연속 500% 이상인 기업
- 부도, 휴ㆍ폐업 기업 또는 가동 중에 있지 않은 경우
- 고용ㆍ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 소비ㆍ향락업체, 근로자 파견 및 인력 공급업체(용역업체 등), 금융 및보험업,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업 등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 기타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21. 12. 17(금)까지
ㅇ 지원분야
- 신산업 : 미래형 자동차, 물, 의료, 에너지, 로봇, 스마트시티
- 전통산업 : 기계부품, 섬유, 안경, 뿌리산업 분야
ㅇ 지원규모 : 10개 프로젝트 내외
ㅇ 지원금액 : 프로젝트 당 최대 60백만원
- 기업부담금 : 코로나19 피해기업*은 지원금의 10%이상 현금부담. 그 외 기업은 지원금의 20%이상 현금부담
* 코로나19 피해기업 : '19년 대비 '20년 매출액이 20%이상 감소한 기업(증빙서류 必)
※ 지원규모 및 금액은 선정평가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ㅇ 지원제외 항목
- 인건비, 출장비, 식대, 부가세 및 관세, 이체 및 송금수수료 등
- 사무용품ㆍ비품, 장비구입비, 시험평가를 위한 부품ㆍ재료 구입비 등
ㅇ 주요 지원내용
- 프로젝트의 사업화에 필요한 전 분야 패키지 지원
ㆍ 수요 맞춤형 패키지 지원 프로그램(예시)
세부 지원분야 | 지원 내용 |
시제품 제작 | 기술개발 이후 시금형 제작, 목업 제작 등(양산금형, 장비구입 등 제외) |
제품 고급화 | 기존 제품의 기능 추가 및 개선, 성능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업그레이드 지원 |
인증 | 공인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인증, 신뢰성 평가 등(ISO인증 제외) |
국내외 지식재산권 | 국내외 지식재산권(특허, 상표, 디자인) 출원 및 등록 지원 |
기술이전 확산 | 기술이전 계약에 따른 법률 지원, 이전받은 기술의 사업화 지원 |
시험평가 및 장비 활용 | 공인시험 인증기관에 의뢰한 개발제품에 대한 시험, 장비활용 지원 |
설계 | 판매 제품의 생산성향상과 품질향상을 위한 제품 설계지원 등 |
국내외 전시회 | 전시회 부스 임차비, 설치비, 전시물품 운송비(편도) 등 |
통ㆍ번역 | 전시회참가 및 바이어상담 통역, 홍보물 제작 번역 등 |
마케팅 머티리얼 | 제품홍보 자료(브로슈어, 동영상), 온라인 광고, 현수막 등 제작지원 |
브랜드 개발 | 브랜드 전략 수립, 브랜드 리뉴얼 등 |
디자인 | 제품(부품) 디자인, 포장디자인, 홈페이지 상품페이지 디자인 등 |
기술사업화 전략수립 | 국내외 시장조사, 컨설팅, 마케팅 전략수립 등 |
※ 전시회의 경우 선정전 사전 등록된 전시회도 지원가능(단, 지원기간 내 개최되는 전시회에 한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등기우편 접수
- 접수처 : (41256)대구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0층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천보경 연구원
ㅇ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최근 3개년 재무제표, 국세ㆍ지방세 완납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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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57-4142 | 홈페이지URL | https://www.ttp.org |
담당자명 | 이재환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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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57-4142 | 홈페이지URL | https://www.ttp.org |
담당자명 | 이재환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재)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 이재환 책임연구원(053-757-4142)
- 천보경 연구원(053-757-4151)
첨부문서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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