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관기관 관련사업
[사업개요]
출향 및 전입 청년에게 지역 우수 중소ㆍ중견기업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의 귀환과 정착을 돕고, 지역 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채용으로 인력난 해소와 성장 지원을 위해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 지역 피보험자 5인 인상의 중소ㆍ중견기업
☞ 사업참여 청년매칭 및 월급여 최대 16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공고일 기준 대구시 사업자등록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중소ㆍ중견 기업
ㅇ 참여 제외대상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국가, 지자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대표 및 임원)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기업과 같은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대표 및 임원)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기업 (대표자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된 기업
- 단순노무 및 사무보조 등의 직무는 제외
※ 업종제한 : 소비향락, 요식업, 외근 영업직 다단계 판매업체(보험, 제약회사 등)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2021년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
ㅇ 지원 기업수 : 최대 30개사 내외
* 참여 청년은 25명 한도이며,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사업참여 청년매칭 및 월급여 최대 160만원 지원
* 참여청년에게는 월급여 200만원 이상 지급해야하며 예산지원액 이외는 기업부담임
ㅇ 참여기간 : 2년 이내
* 사업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참여 청년 근무여건
- 임금 : 월급여 200만원이상(주차ㆍ연차수당 포함) * 최대 160만원 예산 지원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 기타 근로조건
ㆍ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ㆍ 참여자의 근로계약은 사업장(참여기관)과 체결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return@dcci.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구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통상진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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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222-3103 | 홈페이지URL | http://www.dcci.or.kr/ |
담당자명 | 장해령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구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통상진흥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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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222-3103 | 홈페이지URL | http://www.dcci.or.kr/ |
담당자명 | 장해령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구상공회의소(053-222-3103, 222-3109)
[첨부문서]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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