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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 2021년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관리자 @ 2021.01.22 14:26:16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60322&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출향 및 전입 청년에게 지역 우수 중소ㆍ중견기업의 일자리 제공을 통해 우리 지역으로의 귀환과 정착을 돕고, 지역 기업에게는 우수 청년채용으로 인력난 해소와 성장 지원을 위해 청년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 지역 피보험자 5인 인상의 중소ㆍ중견기업

 

☞ 사업참여 청년매칭 및 월급여 최대 160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공고일 기준 대구시 사업자등록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이상 중소ㆍ중견 기업

 

ㅇ 참여 제외대상

- 신청서, 정보제공 동의서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기업

- 자본잠식상태 등 사업의 유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기업

- 국가, 지자제,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지정된 기관)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대표 및 임원)가 해당 청년의 이직당시*의 기업과 같은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해당 청년에 대한 고용의사를 밝힌 사업주(대표 및 임원)가 해당 청년의 이직 당시의 기업 (대표자등)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1년 이내에 이직한 경우에 한정

- 보조금 부정수급 이력이 있거나 의심스러운 정황이 확인된 기업

- 단순노무 및 사무보조 등의 직무는 제외

※ 업종제한 : 소비향락, 요식업, 외근 영업직 다단계 판매업체(보험, 제약회사 등)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명 : 2021년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

 

ㅇ 지원 기업수 : 최대 30개사 내외

  * 참여 청년은 25명 한도이며, 기업당 최대 2명 지원 가능

 

ㅇ 지원내용 : 사업참여 청년매칭 및 월급여 최대 160만원 지원

  * 참여청년에게는 월급여 200만원 이상 지급해야하며 예산지원액 이외는 기업부담임

 

ㅇ 참여기간 : 2년 이내

  * 사업비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참여 청년 근무여건

- 임금 : 월급여 200만원이상(주차ㆍ연차수당 포함) * 최대 160만원 예산 지원

- 근무시간 : 주 40시간

- 4대 사회보험 의무가입

- 기타 근로조건

ㆍ 근로기준법 제2조 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며, 소득세법상 일용근로자(3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가 아님

ㆍ 참여자의 근로계약은 사업장(참여기관)과 체결

  *기타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시행지침에 따름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return@dcci.or.kr

 

ㅇ 신청 서류 : 사업 신청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대구상공회의소담당부서통상진흥팀
전화번호053-222-3103홈페이지URLhttp://www.dcci.or.kr/
담당자명장해령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대구상공회의소담당부서통상진흥팀
전화번호053-222-3103홈페이지URLhttp://www.dcci.or.kr/
담당자명장해령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상공회의소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구상공회의소(053-222-3103, 222-3109)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PDF [대구] 2021년 청년 귀환 경력직 일자리 예스매칭 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pdf 다운로드

한글 (신청서_서식)2021년_청년귀환_경력직_일자리_예스매칭_사업(202173).hwp 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