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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북] 2020년 3차 미래상인 키움 사업 모집 연장 공고
작성자관리자 @ 2020.12.10 15:35:1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410&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경북 도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들의 세대교체 및 젊은 층 고객 유입을 위해 점포 임차비,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홈페이지 제작, 전문 컨설팅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신규창업자, 3년 이내의 창업자, 가업승계(예정)자
 
☞ 신규 20백만원, 재도약 20백만원, 가업승계 5백만원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대상지역 :「전통시장특별법」제2조 ‘전통시장 및 상점가’
- 대상연령 :만 39세 이하의 성인 * ’20. 12. 31. 기준 만 39세 이하인 자(1981년 이후 출생자)
➞ 신규창업 및 가업승계의 경우 공고일 기준 1년 이내 창업자나 가업승계자도 지원 가능(사업자등록일 기준)

모집기간

모집개소

모집내용

비고

'20. 11. 5 ~ 11. 30

12개소

ㅇ 만 39세 이하의 성인으로서,

• (신규창업)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빈점포 또는 기존점포

(50% 이내) 창업희망자

• (재도약)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창업한 지 공고일

기준 3년 이내인 자

• (가업승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 직계가족으로부터

사업 계승 하였거나 예정인 자

 

4개소

6개소

2개소

 

 

ㅇ 사업지원 제외 대상

[공 통]
-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지방세·국세 체납 중인 사업자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동일 또는 유사한 타 사업으로 기관 지원 받은 경우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지원배제 업종으로 지정돼 있는 경우(도박, 유흥,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금융 및 부동산업 등)
[신 규]
- 공고일 기준 他 법인 또는 개인사업장 대표자인 경우
[재도약]
- 공고일 기준 창업 후 3년 초과한 경우
[가업승계]
- 변경된(예정) 대표자가 가족관계증명원에 의해 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 11월 ~ '21. 5월

 

ㅇ 지원예산 : 총 400백만원   ※ 지원예산은 최종 선정 시 조정될 수 있음
- (신규) 20백만원 / (재도약) 20백만원 / (가업승계) 5백만원    

- 부가세, 지원예산 초과분은 자부담
 

ㅇ 지원규모 : 12개소 내외(신규 4, 재도약 6, 가업승계 2개소 예정)

 

ㅇ 지원내용

구분

세부내용

비고

하드웨어 분야(점포 시설 조성보수)

ㅇ 점포 임차비*(최대 6개월)

* 보증금, 권리금, 중개수수료 및 관리비 등 지원대상 제외하며 계약서 필첨(2년 이상)

※신규창업자는 선정 후 제출가능

ㅇ 간판 제작, 상품배열 위한 진열도구, 매대 제작 등

ㅇ 내부 인테리어, 공조시설 및 냉난방시설, 기타 인프라 구성, 초기 창업 위한 재료비 등

※ 재료비는 지원금의 10% 이내

총지원금의 80% 이내(임차비는 총지원금의 20% 이내)

소프트웨어 분야(홍보 및 마케팅)

ㅇ 온·오프라인 홍보 지원*

* DM, 전단지 제작 및 배포, 지역광고, 신문, 온라인 홍보 등

ㅇ 국내외 전시회 및 박람회 참가, 홈페이지 제작 등

ㅇ 기타 점포 홍보 위한 각종 홍보 마케팅 등

총지원금의 5% 이상

휴먼웨어 분야(인건비)

ㅇ 점포 활성화 위한 경영노하우 교육, 전문 컨설팅 등

ㅇ 일용직, 판매행사 운영 인원 등 기타 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인건비 등

총지원금의 20% 이내

기타 사업 운영

ㅇ 각종 판촉행사, 사업 운영 위한 기타 비용

총지원금의 10%이내

※ 지원내용 유의사항

- 업무상 과실로 인한 위약금 및 연체금은 진흥원 지원비로 지출 불가

- 기타 사업운영 비용 중 인건비 외 출장비,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성격의 비용은 진흥원 지원비로 지출 불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및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E-mail : dkkim007@gepa.kr
- 접수처 : 경상북도 구미시 이계북로 7, 4층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소상공인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담당부서소상공인지원팀
전화번호054-476-6481홈페이지URLhttps://www.gepa.kr/
담당자명김도균
담당자 이메일dkkim007@gepa.kr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담당부서소상공인지원팀
전화번호054-476-6481홈페이지URLhttps://www.gepa.kr/
담당자명김도균
담당자 이메일dkkim007@gepa.kr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복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김일호 팀장

- Tel : 054-476-6479, E-mail : kimilho@gepa.kr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행복지원센터 소상공인지원팀 김도균 대리

- Tel : 054-476-6481, E-mail : dkkim007@gepa.kr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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