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관기관 관련사업
[사업개요]
COVID-19 확산에 따른 출입국 제한 확대로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수출기업에 대해 국제운송비, 창고비, 내륙운송비, 견본물품 운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수출 중소 제조기업
☞ 기업당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수출 중소 제조기업
-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원자재 수입 및 재가공 후 수출 기업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65社 정도
ㅇ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400만원 이내
- 202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수출 신고된 물품의 물류비 지원
- 1차 물류비 지원사업 미지원 기업 우선 지원
- 1차 물류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금지(1차 지원 인보이스, 영수증 등)
ㅇ 세부 지원내용
NO | 지원분야 | 지원항목 | 비고 | |
1 | 국제운송비 | 해상 및 항공 운송 | 할증료(유류, 환율) 포함 | |
2 | 창고비 | 보관료 | 해외 창고 보관료 | 항공운송보험 및 해상적하보험 지원 |
3 | 작업료 | 입고료 및 하차료, 하역료, 보험료 등 작업료 등 | ||
4 | 내륙 운송비 | 해외 내륙운송료 | ||
5 | 견본물품 운송비 | DHL, FEDEX 등 특송업체의 견본물품 운송료 | 수출신고필증 및 인보이스에 견본품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
ㅇ 세부지원조건
-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국제운송(INCOTERMS) 조건으로 계약·지급한 경우
ㆍ CFR, CIF, CPT, CIP, DAT, DAP, DDP 계약조건 등
ㆍ EXW, FCA, FAS, FOB의 계약시 특약조건(FOB+SHIPPING FEE)으로 수출자가 운임,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 수출업체가 현지발생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 수출업체가 견본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trade.daegu.go.kr)
- 제출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0층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2019년 수출실적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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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57-3798 | 홈페이지URL | https://www.ttp.org/ |
담당자명 | 구윤영 | ||
담당자 이메일 | rndbsdud@ttp.org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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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757-3798 | 홈페이지URL | https://www.ttp.org/ |
담당자명 | 구윤영 | ||
담당자 이메일 | rndbsdud@ttp.org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 이재환 책임연구원(053-757-4142 / petra@ttp.org)
- 구윤영 주임연구원(053-757-3798 / rndbsdud@ttp.org)
[첨부문서]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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