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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 2020년 2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작성자관리자 @ 2020.12.10 15:06:0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9252&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COVID-19 확산에 따른 출입국 제한 확대로 해외 판로 개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지역 수출기업에 대해 국제운송비, 창고비, 내륙운송비, 견본물품 운송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수출 중소 제조기업
 
☞ 기업당 최대 400만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본사 및 공장이 대구광역시에 소재한 수출 중소 제조기업
- 수출실적 보유 기업
- 원자재 수입 및 재가공 후 수출 기업 포함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규모 : 65社 정도

 

ㅇ 지원내용 : 기업당 최대 400만원 이내
- 2020년 1월 1일 이후 현재까지 수출 신고된 물품의 물류비 지원
- 1차 물류비 지원사업 미지원 기업 우선 지원
- 1차 물류비 지원사업과 중복 지원 금지(1차 지원 인보이스, 영수증 등)

 

ㅇ 세부 지원내용

NO

지원분야

지원항목

비고

1

국제운송비

해상 및 항공 운송

할증료(유류, 환율) 포함

2

창고비

보관료

해외 창고 보관료

항공운송보험 및 해상적하보험 지원

3

작업료

입고료 및 하차료, 하역료,

보험료 등 작업료 등

4

내륙 운송비

해외 내륙운송료

 

5

견본물품 운송비

DHL, FEDEX 등 특송업체의 견본물품 운송료

수출신고필증 및

인보이스에

견본품 표시가 있는

경우 지원

 


ㅇ 세부지원조건
- 수출업체가 부담하는 국제운송(INCOTERMS) 조건으로 계약·지급한 경우
ㆍ CFR, CIF, CPT, CIP, DAT, DAP, DDP 계약조건 등
ㆍ EXW, FCA, FAS, FOB의 계약시 특약조건(FOB+SHIPPING FEE)으로 수출자가 운임,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 수출업체가 현지발생 창고료 및 내륙운송료를 부담하는 경우
- 수출업체가 견본품을 특송업체를 통해 운송하는 경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대구광역시 수출지원시스템(trade.daegu.go.kr)
- 제출처 : (41256)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75 대구벤처센터 10층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ㅇ 신청 서류 : 사업자등록증 및 공장등록증, 2019년 수출실적증명서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대구테크노파크담당부서기업지원단 R&BD지원팀
전화번호053-757-3798홈페이지URLhttps://www.ttp.org/
담당자명구윤영
담당자 이메일rndbsdud@ttp.org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대구테크노파크담당부서기업지원단 R&BD지원팀
전화번호053-757-3798홈페이지URLhttps://www.ttp.org/
담당자명구윤영
담당자 이메일rndbsdud@ttp.org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구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R&BD지원팀
- 이재환 책임연구원(053-757-4142 / petra@ttp.org)
- 구윤영 주임연구원(053-757-3798 / rndbsdud@ttp.org)

[첨부문서]

지원사업 상세페이지 첨부문서 안내 테이블
첨부파일

한글 [대구] 2020년 2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hwp 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