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관기관 관련사업
[사업개요]
대구 지역 내 영세ㆍ소기업의 제조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영세ㆍ소기업 제조 현장에 적합한 수준의 맞춤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자수 10인 이하 소기업
☞ 총사업비 규모와 상관없이 정부지원금의 40% 지원(최대 1천만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청요건을 만족하는 대구시 소재 소기업
ㅇ 신청요건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smba.go.kr/)에서「소기업 확인서」발급이 가능한 기업
-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자수 10인 이하 기업(대표자 포함)
ㅇ 신청제외
① 접수마감일 현재 기업이
㈀ 휴ㆍ폐업중인 기업
㈁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 사업기간 내 타 지역으로 공장 이전이 계획되어 있는 기업
②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③ 유흥ㆍ향락업, 숙박·음식업
④ 신청일 기준 스마트공장 구축사업(중기부 주관)에 선정 되었거나, 진행 중인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선정규모 : 30개사 정도(단, 사업 예산 소진 여부에 따라 선정규모 변동 가능)
ㅇ 지원조건
- 「2020년 스마트공장 보급ㆍ확산사업」참여 후 선정 시 지원
- 사업계획 내 KPI 지표 Data 수집에 대한 동의 필수 ※ 별지 2 참조
ㅇ 지원내용
- 총사업비 규모와 상관없이 정부지원금의 40% 지원(최대 1천만원)
ex. 5천만원 = 2.5천만원(정부 50%) + 1.0천만원(시비 20%) + 1.5천만원(민간부담 30%))
- 지원금은 최종감리완료* 후 지정 양식**을 제출하고, 검토 후 지급
* 감리시정조치의 증빙은「감리검수확인서」로 대체
** 「2020년 대구형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공고」(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 사업공고란) 참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이메일 접수
- E-mail : jh.park@ttp.org
※ 접수 후 담당자에 유선 확인 필수(053-602-1861)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중소기업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대구스마트제조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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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602-1861 | 홈페이지URL | http://www.ttp.org/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대구스마트제조혁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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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602-1861 | 홈페이지URL | http://www.ttp.org/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구테크노파크 대구스마트제조혁신센터(053-602-1861)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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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자료첨부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