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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전국]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 안내
작성자관리자 @ 2020.10.29 15:14:07

https://www.ei.go.kr

[전국] 고용노동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사업 안내

 

 

(1)개요
 코로나 19 지속에 따라 어려워진 고용상황을 개선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

 

 

(2)시행기간

 사업시행기간: 2020.7.27.(월) ~ 2020.12.31.(화)
*사업 시행기간 내 새로 근로자를 채용한 사업장에 대해 예산 범위내 지원

 

 

(3)지원내용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중소기업100만원, 중견기업 80만원씩 6개월간 지원
*6개월 이상 고용시 추가 6개월간 최대 60만원 지원
*단, 지원금 수혜만을 위한 채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급 대상 직원을 고용하기 전 1개월과 고용 후 6개월까지 '감원방지의무기간'으로 지정합니다.
*이 기간 동안 다른 직원들을 이직 시키는 경우에는 지급이 중단되고 이제까지 받은 지원금을 모두 환수합니다.

 

 

(4)지원요건

 

(가) 근로자 요건
 *취업촉진 지원 대상 구직자(워크넷 구직등록을 하고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20.2.1. 이후 이직한 자로써 1개월 이상 실업중인 자
 2) 채용일 이전 6개월 이상 장기실업자
 3) 20.2.1. 이전부터 계속 실업 상태에 있었던 자 중 사업 시행일 이후 새로 고용된 기존 고용촉진장려금(취업취약계층) 지원 대상자

 

*채용 전 채용대상자가 워크넷 구직 등록 여부 확인 필요
 등록하지 않았다면 구직자에게 등록을 요청할 필요 있음

 

(나) 근로자의 근로 조건
 신규 채용된 직원의 근로조건은 아래 기준을 모두 지켜야 함.
 1) 6개월 이상 기간의 근로계약 체결
 2)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
 3) 고용일 이전 1개월 및 이후 6개월간 기존 직원의 고용 조정은 제한
신규 직원이 동일 사업주 근무 이력 있으면 안됨 (신규직원 채용일 이전 3개월 이내 제한)

 

 

(5)접수방법
 고용창출장려금(고용촉진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사업주확인서, 첨부 증빙서류(근로계약서 등, 신청서식 참조)등을 구비하여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제출(우편,방문)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 (https://www.ei.go.kr)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6)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콜센터 ☎(국번없이)1350
  - 안내멘트에 따라 2번(고용,노동)→3번(사업주지원금)→상담 연결
  - 지역별 고용센터(첨부파일 참조)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