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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 2020년 제4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신규ㆍ재심사ㆍ재참여 등) 참여기업 공고
작성자관리자 @ 2020.10.08 14:29:57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8373&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취약계층에게 안정적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을 자립 가능한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고 신규선정 및 재심사ㆍ재참여를 통해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신규심사
ㆍ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ㆍ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ㆍ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중 일자리창출사업 미참여기업

- 재심사
ㆍ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 중 지원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계속지원을 신청한 기업
  * 단, 최대지원기간 5년(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2년, 인증: 해당사업의 지원개시일 부터 5년 이내 3년) 이내인 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최대지원기간 종료되기 전에 사회적기업 인증신청을 한 경우에는 계속 지원을 신청하여 선정될 수 있음.

- 재참여
ㆍ 지원이 종료된 인증 사회적기업 중 최대지원기간 종료 후 36개월이 지난 시점에도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창출한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ʻ사회적가치 지표ʼ를 활용하여 창출한 사회가치 수준이 ʻ탁월 또는 우수ʼ하다고 확인된 기업은 재참여 가능(사회적가치지표 : 평가)
  * 재참여 시 지원비율 및 지원기간은 인증 사회적기업 1~3년차 지원 방식 적용
  * 재참여 후 다음연도 지원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인증 재심사 지원 방식과 동일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사회보험료의 일부 


ㅇ 지원인원 : 기업당 1인 이상 50인 이하를 원칙으로 함
 ※ 심사위원회에서 기업의 역량 및 사업모델 등이 우수하거나 장기 미취업(1년 이상)청년 다수고용 기업의 경우에는 50인을 초과하여 지원인원을 배정할 수 있음.

 

ㅇ 지원기간
- 신규 : 지원약정개시일부터 12개월
- 재심사 : 종전 약정기간 종료일의 다음날로부터 12개월

 

ㅇ 지원비율 : ʼ18년 이전 인‧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과 ʼ19년 이후 인・지정・재참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원비율 차등 적용
- 18년 이전 인ㆍ지정 된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 내용

‘18년 이전 인ㆍ지정된 기업에 적용

ㅇ 지원내용 : ʻ최저임금 수준 인건비ʼ + ʻ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ʼ

ㅇ 지원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ㅇ 지원비율 : 지원연차에 따라 지원 비율을 차등 적용

<일반근로자>

-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ㆍ 계속고용*시 인센티브 부여, 자치단체 사정에 따라 지역 자율사업으로 인센티브 설정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취약계층 근로자>

- 일반근로자 지원율+20%

ㆍ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기타 지역자율사업 지원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ㅇ 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개월

- 19년 이후 인ㆍ지정ㆍ재참여 사회적기업 대상 지원 내용

‘19년 이후 인ㆍ지정 및 재참여 기업에 적용

ㅇ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 + ʻ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ʼ

ㅇ지원금 산정방법 : 최저임금과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ㅇ지원비율

-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취약계층+20%)

-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20%)

ㆍ 지역 자율사업을 통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가 지원 가능

ㆍ 지역자율사업 추가지원으로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ㅇ지원기간 : 지원개시일로부터 12월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제출서류 : 신청서, 근로자명부, 사회적가치 측정보고서 및 증빙서류 등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대구광역시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053-803-6481홈페이지URLhttp://www.daegu.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대구광역시담당부서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daegu.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53-803-6481~2)


ㅇ 대구권역 지원기관 (사)커뮤니티와 경제(053-956-5001(상시상담))


ㅇ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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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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