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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북] 2020년 제2차 제조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사업 시행 공고
작성자관리자 @ 2020.07.07 10:09:4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5600&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경북 지역 제조 중소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제품개발, 패키지디자인 개선 등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소재 평균(3년)매출액 120억원 이하 제조 중소기업


☞ 기업당 최대 5천만원 한도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 자격
- 평균 매출액 120억원 이하의 경북지역 제조 중소기업 으로 아래 3개의 세부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및 ‘별표 3’의 한국표준산업분류 “C(제조업)” 해당기업

구 분

세부 요건

① 소재지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본점 또는 지점) 소재지가 ‘경상북도’로 표기

② 제조업

업종분류는 통계청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르며, 신청기업의 주된 업종은 반드시 제조업이어야 함
-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해당 기업의 주업종으로 판단
- 신청기업의 주업종이 (붙임 1)의 ‘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 표에 있는 제조업 유형에 해당하는지 확인

 

③ 평균 매출액

(붙임 2) 해당내용에 따라 평균 매출액을 산정하고, (붙임 1)의‘제조 소기업 규모 기준’에서 주업종별 매출액 상한 기준 확인
  * 업종별 매출액 상한 기준 초과 시, 사업신청 불가

 

※ 재기컨설팅의 경우 해당기업의 주된 업종에 별도의 기준을 적용(붙임3, 붙임4)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사업기간 : ‘20. 9 ~ 사업종료시까지


ㅇ 사업규모 : 1,216백만원, 75개사 내외(재기컨설팅 포함)
  * 사업규모(지원예산 및 지원업체 수)는 변동될 수 있음


ㅇ 지원분야 :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개 분야

지원 분야

세부 지원 내용

컨 설 팅

기술컨설팅, 경영컨설팅, 규제대응컨설팅, 재기컨설팅

기술지원

시제품제작,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규격인증, 제품시험, 설계

마 케 팅

마케팅 및 시장조사, 패키지디자인 개선, 브랜드 지원, 홍보지원

 


ㅇ 지원금액 : 국비 50백만원 한도


ㅇ 지원 세부내용 : 3개 분야(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14개 프로그램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가능
  ** 단, 재기컨설팅 신청기업은 일반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분야 신청 불가
※ 분야별 세부 지원 프로그램

분야별

지원 프로그램

지원내용

한도(천원)

컨설팅

(4개)

일반

기술 컨설팅

생산현장에서 발생하는 공정기술상의 문제 및 애로해결

15,000

경영 컨설팅

인사조직, 재무, 경영체계, 환경경영, 구조개선 등

15,000

규제대응컨설팅

근로시간단축 및 화학물질관리법 대응 등

15,000

재기 컨설팅

* 별도 트랙으로 지원

-

기술

지원

(6개)

시제품 제작

아이디어 및 제품성능 개선에 필요한 금형 및 시제품 제작

30,000

기술개발 인프라 구축

공정개선 기획 및 기술개발, 정보화 구축 등

20,000

기술이전 및 지재권 획득

기술이전에 필요한 기술료 지원, 지식재산권 획득 등

15,000

규격 인증

규격인증 시험·심사 및 인증 대행컨설팅 등

15,000

제품 시험

제품의 성능을 측정하기 위한 시험분석

10,000

설계

제품개발 또는 생산 기구설계 및 3D 프린팅 설계 등

10,000

마케팅

(4개)

마케팅 및 시장조사

제품진단 및 시장성 조사분석

10,000

패키지디자인 개선

시장진출 및 확대에 필요한 디자인 개발 지원

15,000

브랜드 지원

브랜드 네이밍 및 BI·CI 개발 지원

20,000

홍보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한 제품홍보지원

20,000

※ 재기컨설팅 : 별도트랙

진로제시컨설팅

해당기업의 향후 진로에 대한 맞춤형 처방 제시

10,000

Pre-회생컨설팅

사전적 자율협상을 지원하여 조기 채무조정을 지원

30,000

회생컨설팅

회생인가까지 필요한 절차대행, 전문가 자문 등을 지원

30,000

- 보조율 :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90~50%)

평균 매출액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3억원 이하

90%

10%

3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80%

20%

10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70%

30%

50억원 초과 ∼120억원 이하

50%

50%

- 재기컨설팅 중 회생컨설팅, Pre-회생은 신청기업 자산기준으로 보조율 차등

자산 구간

회생컨설팅

Pre-회생컨설팅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정부지원 비율

자기부담 비율

50억원 이하

(간이회생)

90%

10%

-

-

50억원 초과

80억원 미만

72~90%

10~28%

90%

10%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62~90%

10~38%

85~90%

10~15%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52~77%

23~48%

72~90%

10~28%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43~63%

37~57%

59~88%

12~41%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37~54%

46~63%

51~76%

24~49%

5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33~49%

51~67%

46~68%

32~54%

 

  * 단, 진로제시컨설팅은 별도지침에 따라 자부담(10%) 적용


ㅇ 신청기간 : 2020년 7월 1일(수) ~ 7월 17일(금) 17:00까지
-  재기컨설팅 신청은 수시접수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제조중소기업혁신바우처사업(www.mssmiv.com)


ㅇ 제출 서류 : 사업 신청서, 사업계획서,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담당부서창업벤처과
전화번호053-659-2289홈페이지URLhttps://www.mss.go.kr/site/daegu/main.do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담당부서창업벤처과
전화번호053-659-2289홈페이지URLhttps://www.mss.go.kr/site/daegu/main.do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1357)


ㅇ 대구ㆍ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 창업벤처과(053-659-2289)


ㅇ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역본(지)부

기관

부서

연락처

관할구역

경북지역본부

일자리창출팀

054-440-5922

구미시, 김천시, 문경시, 상주시, 안동시, 영주시, 고령군, 군위군, 봉화군, 성주군, 예천군, 의성군, 칠곡군

경북동부지부

일자리창출팀

054-288-7346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양양군, 울릉군, 울진군, 청송군

경북남부지부

일자리창출팀

053-603-3321

경산시, 영천시, 청도군

 

[첨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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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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