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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북]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관리자 @ 2020.03.03 17:37:12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50067&menuId=80001001001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 및 수출입 등 지역 경제 타격을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또는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 중소기업
 
☞ 재해기업 5억원 이내, 코로나19 피해 기업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기업
ㆍ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추가)
 ①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②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 제조기업
 ③ 중국 현지에 지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④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 단, 제조기업 및 수출기업 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ㆍ 제조기업 : 공장등록기업 또는 제조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ㆍ 수출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기업

 

ㅇ 융자추천 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재해로 타 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ㆍ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64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자금명

융자규모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비고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추가)

3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3%

 

 

 ※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미소진시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전환 가능

 

ㅇ 융자한도액
- 재해기업 : 5억원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구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

3억 미만

300백만원

3억∼ 30억 미만

400백만원

30억 이상

500백만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최대한도로 추천 가능)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 10억원 이내
ㆍ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매출액의 1/2 범위 내
ㆍ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가능

 

ㅇ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3%(대출금리가 3%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ㅇ 대출취급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ㆍ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ㆍ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ㆍ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ㆍ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의 경우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자체 계획에 의함

[지원절차]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시군)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해당 시ㆍ군 중소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054-470-8570홈페이지URLhttp://www.gepa.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담당부서시ㆍ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gepa.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054-880-2681)

 

ㅇ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

 

ㅇ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6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지역경제과

054-680-6322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243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0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5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7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23

성주군

기업지원과

054-930-6432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1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6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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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810-5148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군위군

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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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경제교통과

054-790-6272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