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관기관 관련사업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상북도 지역 중소기업의 생산 및 수출입 등 지역 경제 타격을 대응하기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또는 코로나19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 중소기업
☞ 재해기업 5억원 이내, 코로나19 피해 기업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 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 태풍, 지진 등 자연재해 발생 시 피해를 입은 기업
ㆍ 시‧군 및 읍‧면‧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코로나19 관련 피해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추가)
① 중국산 원자재‧중간재 조달 어려움으로 생산에 차질이 있는 제조기업
② 대기업‧중견기업의 생산중단 등으로 피해를 입은 납품 제조기업
③ 중국 현지에 지사‧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
④ 그 외 중국 관련 거래 감소‧지연‧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파기 등 직·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은 지원 제외
* 단, 제조기업 및 수출기업 인 경우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지원 대상에 포함
ㆍ 제조기업 : 공장등록기업 또는 제조면적이 500㎡ 이하인 경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ㆍ 수출기업 : 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인 기업
ㅇ 융자추천 제외 대상
- 휴․폐업중인 업체, 재무구조상태가 불량하여 융자상환능력이 없는 업체
※ 단, 재해를 직접원인으로 휴업중인 기업은 융자대상에 포함(시‧군, 읍‧면‧동으로부터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임직원의 자금횡령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 재해로 타 기관에서 정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 융자신청일 현재 신청 자금을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정부기관 및 지자체 지원 금액(금융분야)이 1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ㆍ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 “쏠림검증”에서 대상기업 확인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19-464호 [별표 1]에 해당하는 기업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 자금을 융자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자금명 | 융자규모 | 상환기간 | 이차보전율 | 비고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코로나19 피해 기업 추가) | 300억 | 1년 거치 약정상환 | 3% |
※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전자금 미소진시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전환 가능
ㅇ 융자한도액
- 재해기업 : 5억원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구분 | 매출액 | 최대 융자액 |
연간 매출액 | 3억 미만 | 300백만원 |
3억∼ 30억 미만 | 400백만원 | |
30억 이상 | 500백만원 |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최대한도로 추천 가능)
- 코로나19 관련 피해 기업 : 10억원 이내
ㆍ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매출액의 1/2 범위 내
ㆍ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가능
ㅇ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3%(대출금리가 3%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ㅇ 대출취급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연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ㆍ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ㆍ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 잔액 확인
ㆍ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ㆍ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의 경우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군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자체 계획에 의함
[지원절차]
은행협의 및 신청(업체) | → | 접수 및 융자추천의뢰(시⋅군) | |
→ | 융자추천 결정 및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 | → | 협약은행을 통한 대출 실행(기업)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해당 시ㆍ군 중소기업지원부서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사업담당부서 |
---|---|---|---|
전화번호 | 054-470-8570 | 홈페이지URL | http://www.gepa.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담당부서 | 시ㆍ군 중소기업지원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gepa.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경제진흥원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054-880-2681)
ㅇ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
ㅇ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시군 | 담당부서 | 연락처 |
포항시 | 투자기업지원과 | 054-270-2186 | 청송군 | 새마을도시과 | 054-870-6232 |
경주시 | 기업지원과 | 054-779-6253 | 영양군 | 지역경제과 | 054-680-6322 |
김천시 | 투자유치과 | 054-420-6236 | 영덕군 | 새마을경제과 | 054-730-6243 |
안동시 | 투자유치과 | 054-840-5020 | 청도군 | 경제산림과 | 054-370-2232 |
구미시 | 기업지원과 | 054-480-6105 | 고령군 | 기업경제과 | 054-950-6573 |
영주시 | 일자리경제과 | 054-639-6123 | 성주군 | 기업지원과 | 054-930-6432 |
영천시 | 기업유치과 | 054-330-6033 | 칠곡군 | 일자리경제과 | 054-979-6533 |
상주시 | 경제기업과 | 054-537-7416 | 예천군 | 새마을경제과 | 054-650-6231 |
문경시 | 일자리경제과 | 054-550-6166 | 봉화군 | 새마을일자리경제과 | 054-679-6282 |
경산시 | 중소기업벤처과 | 053-810-5148 | 울진군 | 일자리경제과 | 054-789-6262 |
군위군 | 경제과 | 054-380-6438 | 울릉군 | 경제교통과 | 054-790-6272 |
의성군 | 경제투자과 | 054-830-65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