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관기관 관련사업
[사업개요]
대구 지역 미취업 중장년층의 지역기업 취업을 장려하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 1인당 540만원(기업 360, 참여자 180)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참여자
①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신청연령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학력 무관)
- 참여기업
① 신청일 현재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재정사업 중복참여 제한), 별첨 1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채용한도) 최대 3명 이내(중도탈락자 포함)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2명 이내(중도탈락자 포함)
ㅇ 지원대상 :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여자 근로조건
① 인턴기간 : 1~3개월
② 근무시간 :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인턴약정 불가
③ 인턴급여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ㆍ 최저임금에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복리후생 금품 제외
④ 기타 사항은기업↔참여자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ㅇ 지원금액 : 1인당 540만원(기업 360, 참여자 180)
ㅇ 지원조건 : 참여자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 시, 그 후 6개월간 고용유지시
ㅇ 지급시기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후 정규직 전환 시 240만원
(기업 180, 참여자 60)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고용유지 시 300만원
(기업 180, 참여자 120)
※ 고용유지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및 방문 접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일자리투자국 일자리노동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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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053-803-6733 | 홈페이지URL | http://www.daegu.go.kr/ |
담당자명 | 홍혁진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구광역시 | 담당부서 | 업종별 사업담당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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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daegu.go.kr/ |
담당자명 | 업종별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분야별 | 모집인원 | 운영기관 | 주소 및 연락처 | 주종업종 (관련업종 포함) |
합 계 | 177명 | |||
제조업 | 43명 | 대구상공회의소 | - 동구 동대구로 457(통상진흥팀) - Tel : 053-222-3103, Fax : 053-222-3120 | 기계, 부품, 금속, IT, 반도체, 의료 등 |
67명 | 대구경영자총협회 | - 서구 서대구로 128(기업지원본부) - Tel : 053-565-8781, Fax : 053-565-1919 | ||
67명 |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 - 서구 염색공단천로 19길 24 - Tel : 053-354-6801, Fax : 053-352-6815 | 섬유, 염색, 섬유기계, 화학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