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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 2020년 중장년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시행공고
작성자관리자 @ 2020.02.04 16:08:23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9480&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대구 지역 미취업 중장년층의 지역기업 취업을 장려하여 정규직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건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
 
☞  1인당 540만원(기업 360, 참여자 180)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참여대상
- 참여자
① 지원요건 : 신청일 현재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신청연령 : 만 40세 이상 64세 이하 미취업 중장년(학력 무관)
- 참여기업
① 신청일 현재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500인 이하 제조업종 중소기업(재정사업 중복참여 제한), 별첨 1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
※ (채용한도) 최대 3명 이내(중도탈락자 포함)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2명 이내(중도탈락자 포함)

 

ㅇ 지원대상 : 운영기관과 지원협약 체결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참여자 근로조건
① 인턴기간 : 1~3개월
② 근무시간 :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주당 35시간 미만으로 인턴약정 불가
③ 인턴급여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ㆍ 최저임금에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복리후생 금품 제외
④ 기타 사항은기업↔참여자 근로계약조건에 의함

 

ㅇ 지원금액 : 1인당 540만원(기업 360, 참여자 180)

 

ㅇ 지원조건 : 참여자 인턴기간 종료후 정규직 전환 시, 그 후 6개월간 고용유지시

 

ㅇ 지급시기
- 정규직전환지원금 : 인턴기간(1~3개월) 종료후 정규직 전환 시 240만원
                               (기업 180, 참여자 60)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 6개월 후 고용유지 시 300만원
                           (기업 180, 참여자 120)
※ 고용유지 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팩스 및 방문 접수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개인정보 제공‧이용에 대한 동의서, 사업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대구광역시담당부서일자리투자국 일자리노동정책과
전화번호053-803-6733홈페이지URLhttp://www.daegu.go.kr/
담당자명홍혁진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대구광역시담당부서업종별 사업담당기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daegu.go.kr/
담당자명업종별 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분야별

모집인원

운영기관

주소 및 연락처

주종업종

(관련업종 포함)

합 계

177명

   

제조업

43명

대구상공회의소

- 동구 동대구로 457(통상진흥팀)

- Tel : 053-222-3103, Fax : 053-222-3120

기계, 부품,

금속, IT,

반도체, 의료 등

67명

대구경영자총협회

- 서구 서대구로 128(기업지원본부)

- Tel : 053-565-8781, Fax : 053-565-1919

67명

대구경북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

- 서구 염색공단천로 19길 24

- Tel : 053-354-6801, Fax : 053-352-6815

섬유, 염색,

섬유기계, 화학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