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관기관 관련사업
[사업개요]
대구시 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와 물산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기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 등
☞ 재료구매, 목형제작, 시험분석 등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주관기관 : 사업 공고일 기준 지역 내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기업, 국가물산업클러스터 입주예정기업(지역 외 허용)
※ 지역 내에서 R&D 수행이 가능하고, 신청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업
- 참여기관 : 주관기관과 연계하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기업, 대학, 연구기관, 기업 지원기관 등(지역 외 허용)
ㅇ 지원대상 제외
- 신청과제가 기 지원되었거나, 기 지원된 과제와 유사할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에 제재중이거나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등)을 불이행 중인 경우
※ 기업, 기업대표, 총괄책임자, 기관 포함
- 접수마감일 현재 금융기관 등의 신용거래 불량자
ㅇ 수요처 자격 및 범위
- 자 격 : 동 사업을 통한 과제발굴, 기술개발 지원, 기술개발 결과물의 구매 등을 위해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발급한 기업(기관)으로서 주관기관(중소기업)과 출자지분 관계가 없는 기업(기관) 단,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및 의무사항 불이행 등이 확인될 경우 제외
- 범 위
① 공공부문 :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② 민간부문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기업(단, 중소기업 유예기간 또는 경과조치 중인 기업은 수요처에 포함)
㉡ 중소기업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다음의 네 가지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중소기업
구분 | 내용 | 비고 |
업종 | 물산업 관련수요 업종 | 중소기업확인서(접수마감일이 유효기간 내에 포함) (발급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
업력 | 창업 5년 초과 | 과제 접수마감일 기준 |
매출액 | 300억원 이상 | 직전년도 확정 재무제표 기준 |
신용등급 | BB(bb) 이상 | 한국기업데이타(크레탑) 등급 기준 |
③ 기타부문 : 법인 등록을 완료한 기관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명시된 중소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각종 조합, 단체, 병원 등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유형 : 자유공모 (구매조건부 과제* 우대)
* 중소기업의 자체 아이디어(기술)와 개발 기술을 수요기업에 제안하고 수요처로부터 ‘자발적 구매협약 동의서’를 받아 지원하는 과제
※ 구매조건부 R&D과제 구매예상액 : 정부출연금의 3배 이상(단, 수요처가 정부・지자체・공공기관인 경우 정부출연금의 1배 이상)
ㅇ 지원분야 : 물산업 분야의 전체
- 물산업 정의 및 범위
※ '대구광역시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에서의 물산업 정의
1. 물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수도법」제3조제18호에 따른 수도사업
나.「하수도법」제2조제3호에 따른 하수도를 설치·관리·운영하는 사업
다.「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4호에 따른 폐수로 인한 오염 방지관련 사업
라.「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가축분뇨를 자원화, 정화, 처리하는 사업
마.「먹는물관리법」제3조제9호에 따른 먹는 물 관련영업
바.「지하수법」제2조제1호에 따른 지하수의 개발·이용·정화 등과 관련된 사업
사.「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해양심층수 관련업과 해수담수화사업
아.「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의 물의 재이용 사업
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과 관련된 엔지니어링, 건설, 유지관리, 운영 및 장치· 기기·약품의 제조·판매, 연구·기술개발, 교육 및 컨설팅 등에 관한 사업
차. 그 밖에 수자원의 확보, 취수, 도수, 정수, 하·폐수의 처리, 방류 등 물의 전주기에 걸친 경제적 생산활동과 관련된 사업
ㅇ 지원내용
- 사업기간 : 최대 22개월 이내
ㆍ 단기과제 : 협약일로부터~2021.12.31.까지(10개월 정도)
ㆍ 중기과제 : 협약일로부터~2021.12.31.까지(22개월 정도), 연차협약
- 지원규모(신규)
ㆍ 총사업비 : 600백만원 정도 (전액 시비)
ㆍ 신규 6개 과제 내외 (단기 5건 - 1억원/년 이내, 중기 1건 - 1.5억원/년 이내)
※ 개발아이템에 따라 사업기간, 지원규모를 적정하게 제안 필요
- 민간부담금 규모
ㆍ 중소․중견기업 : 총 사업비의 25%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하며,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ㆍ 대기업 : 총 사업비의 50% 이상을 민간부담으로 하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은 현금으로 부담
- 지원부분 : 개발과제의 기술개발 및 실증에 필요한 자금
※ 재료구매, 목형제작(Mock up), Pilot Plant, 시험분석, 성능인증 등
- 연구 인력을 신규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현금으로 지원
ㆍ 기업소속 참여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신규채용 참여연구원의 경우 참여기간 동안 참여율에 해당하는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 가능
※ 사업공고일 6개월 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공단로 46-17(대천동 891-5), 나노융합실용화센터 2층 사무실
※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한글파일은 이메일(sorajeong@ttp.org)로 별도 송부
ㅇ 신청 서류 : 최근 2년간 결산재무제표, 사업자등록증, 중복지원금지 확약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환경신기술인증 기술검증제도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물ㆍ소재기술상용화팀 |
---|---|---|---|
전화번호 | 053-602-1724 | 홈페이지URL | https://www.ttp.org/ |
담당자명 | 정소라 | ||
담당자 이메일 | sorajeong@ttp.org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구테크노파크 | 담당부서 |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물ㆍ소재기술상용화팀 |
---|---|---|---|
전화번호 | 053-602-1724 | 홈페이지URL | https://www.ttp.org/ |
담당자명 | 정소라 | ||
담당자 이메일 | sorajeong@ttp.org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테크노파크 홈페이지(☞바로가기) 참조
[문의처]
ㅇ 대구테크노파크 나노융합실용화센터 물ㆍ소재기술상용화팀
- 손화진 주임(Tel : 053-602-1835, E-mail : hj1122@ttp.org)
- 정소라 연구원(Tel : 053-602-1724, E-mail : sorajeong@ttp.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