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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북] 2020년 중소기업 운전자금(이차보전) 지원 계획 공고(중소기업 육성자금)
작성자관리자 @ 2020.01.07 09:35:19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8242&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경상북도 내 경영애로 해소 및 재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기업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전자금을 융자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내 중소기업
 
☞ 중소기업운전자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① 중소기업 운전자금
- 경상북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체

구 분

업종

일 반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⑧ 마을기업)

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③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으로 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두고 재해를 입은 기업*
  * 태풍, 지진 등 발생 시 지원
  * 시ㆍ군 및 읍ㆍ면ㆍ동에서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 소상공인 제외(단, 제조업 영위 기업, 수출기업(최근 1년간 직수출실적 10만불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상시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포함)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 신청 가능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자 금 명

융자규모

상환기간

이차보전율

비 고

중소기업운전자금

3,0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2%

(시군에 따라 2%~5%)

시군은 자체 계획에 의함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700억

(포항시 200억 포함)

1년 거치 약정상환

2%

(포항시 3%)

사업기간 연장

(융자규모는

‘19년 추천액 포함)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300억

1년 거치 약정상환

3%

상시지원

※ 최근 1년 이내, 중소기업 운전자금 旣 지원받은 업체는 중소기업 경영안정특별지원 및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도 중복 신청 가능
※ 재해기업긴급경영안전자금 미소진시 중소기업운전자금으로 전환 가능

 

ㅇ 자금별 세부지원 내용
① 중소기업 운전자금
- 융자한도액

구 분

연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일반업체

(최대 3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200백만원

3∼30억원 미만

250백만원

30억원 이상 ∼

300백만원

우대업체

(최대 5억원 : 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 3억원 미만

300백만원

3∼30억원 미만

400백만원

30억원 이상 ∼

500백만원

※ 단, 시ㆍ군별 자금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가능(일반 2억원, 우대 3억원 이내))
- 접수기간 및 융자추천
ㆍ 접수기간
  * 정기 : 설 및 추석 1개월 전
  * 수시 : 시군별 자체 지정(접수기간은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ㆍ 융자추천
  * 정기 : 설 및 추석, 운영금액의 각 40%(1,200억원)정도 추천
  * 수시 : 월 3회(매월 10일, 20일, 30일 3회 추천결정)
  * 연간 융자규모 및 업체별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접수 및 추천
- 이차보전율
ㆍ 도 : 2%
ㆍ 시ㆍ군 : 하단의 [첨부파일] 참조
※ 시ㆍ군 자금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020년도 설자금 접수
ㆍ 융자규모 : 1,200억원 정도
  * 시ㆍ군 자체 융자 추천분은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지역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ㆍ 접수기간 : ’20. 1. 2. ~ 1. 14.(12일간)
  * 시ㆍ군 자체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
ㆍ 접수처 : 시ㆍ군 중소기업지원 담당부서
ㆍ 추천의뢰 : ’20. 1. 15일까지 시ㆍ군 → 경상북도경제진흥원
  * 기일 후 접수분은 차기 수시분으로 조정
  * 융자추천 결정 통보(경상북도경제진흥원→시군→업체)는 ‘20. 1. 20. 이전

 

②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특별지원
- 접수기간 : 공고일로부터 2020. 12. 20(자금소신지 까지)
※ 사업기간 연장(당초 2019. 6. 3 ∼ 2019. 12. 20)    
-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년/반기,분기 매출감소비율에 따라 차등 추천)

구 분

감소비율

최대 융자액

매출액

10∼ 30% 미만

300백만원

30∼ 40% 미만

400백만원

40% 이상

500백만원

※ 매출액은 도내 사업장 매출액 기준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 불가(전기 연매출액 기준)

 

③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융자한도액 : 5억원이내(매출규모에 따라 차등 추천)

구 분

매출액

최대 융자액

연간 매출액

3억 미만

300백만원

3억∼ 30억 미만

400백만원

30억 이상

500백만원

  * 융자금액은 연간 매출액을 초과하여 추천불가(신청일 현재 매출액이 없더라도 설립연도가 3년 미만인 기업은 추천 가능)

 

ㅇ 대출취급 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ㅇ 이차보전율
- 이차보전 시기 : 년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ㆍ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ㆍ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ㆍ 필요시 사업장 휴⋅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ㆍ 도내(道內) 타 시군 이전 기업은 도 자금 융자 추천분은 이차보전금 계속 지원, 시ㆍ군 자체 자금 융자 추천분은 자체 계획에 의함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등

[가점우대제도]

ㅇ 가족친화기업 인증

ㅇ 사회적기업 인증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

ㅇ 신기술인증(NET)

ㅇ 신제품인증(NEP)

ㅇ 여성기업 확인제도

ㅇ 장애인기업 확인

ㅇ 신성장기업
ㅇ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ㅇ 청년고용 우수기업
ㅇ 시니어 친화기업
ㅇ 정규직 전환 우수기업
ㅇ 고용노동부 지정 고용창출 우수기업
ㅇ 실라리안(SILLARIAN)
ㅇ 경북 PRIDE상품
ㅇ 경상북도 향토뿌리기업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054-470-8570홈페이지URLhttp://www.gepa.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담당부서해당 시ㆍ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gepa.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www.gb.go.kr) → 도정소식 → 경북뉴스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상북도 중소벤처기업과(054-880-2681)

 

ㅇ 경상북도경제진흥원(054-470-8570)

 

ㅇ 해당 시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6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지역경제과

054-680-6322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243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0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5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7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23

성주군

기업지원과

054-930-6432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33

상주시

경제기업과

054-537-7416

예천군

새마을경제과

054-650-6231

문경시

일자리경제과

054-550-6166

봉화군

새마을일자리경제과

054-679-6282

경산시

중소기업벤처과

053-810-5148

울진군

일자리경제과

054-789-6262

군위군

경제과

054-380-6438

울릉군

경제교통과

054-790-6272

의성군

경제투자과

054-830-6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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