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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북] 2020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작성자관리자 @ 2020.01.07 09:33:28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8218&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경상북도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경쟁력강화, 경영안정을 위해 융자 자금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상북도 소재 중소긱업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벤처기업육성자금, 중소기업운전자금, 소상공인육성자금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지원대상
가. 창업및경쟁력강화사업자금 :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 제조업
ㆍ 전업률 30%이상으로 공장등록증을 보유하고 현재 가동중인 기업
ㆍ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규정에 의한 창업기업
- 제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시설투자 하는 비제조기업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정한 지식산업
- 「영상진흥기본법」제2조 제2호에 정한 영상산업
- 제조업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나. 벤처기업육성자금 :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한 벤처기업 또는 예비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경상북도 지정 벤처기업집적시설/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입주기업
- 경상북도에 소재한 테크노파크/창업보육센터/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 경상북도 지정 스타트업 혁신대상 기업
- 경상북도 지정 글로벌IP스타기업
- 경북하이테크빌리지ㆍ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ㆍ환동해산업연구원ㆍ구미전자정보기술원ㆍ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ㆍ한국섬유기계융합연구원 입주기업
  * (우대대상) 경상북도 지정 일자리창출우수기업(벤처)ㆍ스타트업 혁신대상기업
다. 중소기업운전자금 : 도내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1) 중소기업운전자금

구 분

업 종

일 반

① 제조업(융자신청일 현재 경상북도 내 공장소재지와 동일한 사업장 보유업체)

② 건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③ 전기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④ 정보통신공사업(등록증 보유업체) ⑤ 소방시설업(등록증 보유업체)

⑥ 운송사업허가증을 보유한 운수업

(단, 용달 및 개별화물자동차운송업, 여행알선·창고 및 운송 관련 서비스업은 제외)

⑦ 무역업 고유번호를 취득한 무역업

⑧ 관광사업등록증을 보유한 관광숙박시설업(단, 여관업은 제외)

⑨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허가증을 보유한 업체

⑩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을 보유한 자동차 정비업체 및 폐차업체

(단, 자동차 부분정비업, 원동기 전문정비업은 제외)

⑪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을 보유한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체

道 중점 육성기업

全 업종 (①사회적기업, ②일자리창출 우수기업(최근 3년 이내), ③청년고용 우수기업(최근3년 이내), ④실라리안 기업, ⑤Pride 기업, ⑥향토뿌리기업, ⑦ 벤처기업, ⑧ 마을기업)

 2)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3)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기업
라. 소상공인육성자금 : 도내 소재한 소상공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5,240억원
- 중소기업 창업 및 경쟁력강화사업자금 : 700억원
- 벤처기업육성자금 : 40억원
- 중소기업운전자금 : 4,000억원    
ㆍ 중소기업운전자금 : 3,000억원
ㆍ 재해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  300억원
ㆍ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  700억원  
  * 시ㆍ군 운전자금은 자체 계획에 의함
- 소상공인육성자금 : 500억원

 

ㅇ 융자조건

자 금 명

구분

융 자 한 도

융 자 기 간

융 자 금 리

비 고

중소기업

창업및경쟁력

강화자금

시설

12억원

(소요자금의 75% 범위내)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2.2%(변동)

기금융자

운전

3억원

(창업 3년 이상 기업은

매출액의 25% 이내, 시설자금 초과 불가)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벤처기업

육성자금

시설

운전

2억원(우대 3억원)

(기술평가금액 범위내)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1.0%(변동)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

3억원(우대 5억원)

(매출액에 따라 차등,

연간매출액 초과 추천불가)

1년 거치 약정상환

2% 차감금리

이차보전

재해기업

긴급자금

5억원

(매출액에 따라 차등,

연간매출액 초과 추천불가)

3% 차감금리

중소기업

경영안정

5억원

(매출액 감소율에 따라 차등)

2% 차감금리

(포항시는 3%)

소상공인

육성자금

-

3천만원(우대 5천만원)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등

약정금리에서

2% 차감 금리

 

ㅇ 대출취급 은행

자 금 명

대출취급 은행명

대출취급 기한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신한, 우리, KEB하나 은행

4개월

(1회 3개월 연장가능)

벤처기업 육성자금

60일

중소기업 운전자금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새마을금고, 씨티, 우리, KEB하나 은행

120일

(2020.12.31.종료)

소상공인 육성자금

기업, 농협, 대구, 씨티, KEB하나, 국민, 우리, 신한,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60일

(2020.12.31.종료)

 

ㅇ 2020년도 경상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자금별 세부지원계획(☞바로가기)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방법 : 방문 접수
- 자금별 지원기관 : 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담당부서자금별 지원기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gepa.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담당부서자금별 지원기관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gepa.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www.gb.go.kr) → 도정소식 → 경북뉴스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융자신청 및 접수

자 금 명

접 수 처

접 수 시 기

자 금 문 의

창업 및 경쟁력 강화자금

경상북도경제진흥원

연중 수시

054-470-8550

벤처기업 육성자금

기술보증기금 경북관할 6개 지점

연중 수시

중소기업 운전자금

시ㆍ군 중소기업지원부서

연중(시군별로 별도 정함)

054-470-8570

소상공인 육성자금

경북신용보증재단 관할 영업점

연중 수시

054-476-3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