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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북] 일본 수출규제 대응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공고
작성자관리자 @ 2019.10.22 14:03:51

주소: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6708&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 경상북도 내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직ㆍ간접 수입기업),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등 대상
 
☞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융자대상 : 경상북도 내에 사업장을 둔「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이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① 일본 수출규제 품목*을 사용하는 제조기업(직ㆍ간접 수입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
- 최근 1년 이내에 수출규제 품목 구매 실적이 있는 기업
  * 일본 수출규제 품목 확대시 지원대상에 대해 탄력적으로 운용
  **공장등록기업(제조면적이 500㎡이하인 경우 건축물대장 상 용도가 공장 또는 제조업소인 기업)
②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일본 수출규제에 따른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생산차질 등의 이유로 인해 거래 감소 등 피해를 입은 기업
- 일본 수출규제 및 한일갈등으로 인한 거래 감소ㆍ지연ㆍ중단, 매출감소, 계약지연ㆍ파기 등 직ㆍ간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기업
- 기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해 직ㆍ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는 기업
③ 일본 수입 소재ㆍ부품의 국산화 계획이 있는 기업
- 소재부품전문기업 확인서를 보유하고 있거나 또는 소재부품 제조기업을 입증할 수 있는 기업으로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소재ㆍ부품의 국산화를 위해 시설 및 운전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 핵심 소재ㆍ부품 관련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제품화, 상용화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 운전자금 및 경영안정자금 지원받은 업체도 중복신청 가능

 

ㅇ 융자추천 제외대상
- 휴ㆍ폐업중인 기업
- 세금을 체납중인 기업
- 사행산업 업종, 금융ㆍ보험 등 전문 업종, 소상공인 제외(※공장등록증명원을 보유한 제조기업은 지원대상에 포함)
- 기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를 신청하거나 대출받는 기업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융자규모 : 1,000억원

ㅇ 융자한도 : 업체당 최대 10억원 이내
- 최근년도 결산재무제표 매출액의 1/2 범위 내
- 매출액이 2억원 미만인 기업은 1억원까지 신청가능
※ 창업 3년 미만의 매출액이 없는 기업도 최대 1억원 지원

 

ㅇ 융자조건
- 융자기간 : 1년 거치 약정상환
- 대출금리 : 시중 대출금리에서 이차보전율을 감한 금리
- 이차보전율 : 3%(대출금리가 3% 이하일 경우 대출금리만 보전)
- 대출기한 : 융자결정 통보일로부터 120일 이내(미대출시 실효)
※ 2020. 12. 20. 까지 반드시 대출 완료하여야 함.

 

ㅇ 융자취급은행
-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스탠다드차타드, 신한, 씨티, 우리, KEB하나은행, 새마을금고
※ 대출 전제조건
ㆍ 동자금은 은행협력자금이므로, 자금신청 전 대출 희망은행과 대출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 사전 협의 후 신청
ㆍ 취급은행에서 업체의 대출심사 및 채권보전(물건담보, 신용담보 등) 조치 후 대출

 

ㅇ 이차보전
- 이차보전 시기 : 년 2회(매 반기별)
- 이차보전 절차
ㆍ 신청절차 : 대출은행 → 이차보전기관(도) 일괄신청
ㆍ 이차보전금 지급 : 도 → 융자취급 은행(모점)에 일괄지급
- 이차보전 기간 : 1년
- 가동상황 조사 : 시군 및 해당은행에서 실태조사
ㆍ 실제 가동여부와 대출금 조기상환 등에 따른 대출잔액 확인
ㆍ 필요시 사업장 휴ㆍ폐업 여부 확인
- 이차보전 대상
ㆍ 부도ㆍ폐업ㆍ휴업 등으로 가동중지된 업체는 가동일까지만 보전
ㆍ 조기 상환한 대출금은 상환일까지만 이차보전
ㆍ 타 시도 이전 시는 이차보전 불가

[지원절차]

 

은행협의및신청

접수및융자추천의뢰

 

업체

시ㆍ군

    

융자추천결정및통보

취급은행을통한대출실행

경상북도경제진흥원

기업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접수
- 시ㆍ군 운전자금 지원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융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결산재무제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상북도경제진흥원담당부서사업담당부서
전화번호054-470-8570홈페이지URLhttp://www.gepa.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기초자치단체담당부서시ㆍ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gb.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 경제진흥원(www.gepa.kr) → 진흥원 소식 → 공지사항 → 공지사항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자금문의 : 경상북도 경제진흥원(054-470-8570)


ㅇ 경상북도 시ㆍ군 운전자금 지원부서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시군

담당부서

연락처

포항시

투자기업지원과

054-270-2186

청송군

새마을도시과

054-870-6232

경주시

기업지원과

054-779-6253

영양군

지역경제과

054-680-6322

김천시

투자유치과

054-420-6236

영덕군

새마을경제과

054-730-6243

안동시

투자유치과

054-840-5020

청도군

경제산림과

054-370-2232

구미시

기업지원과

054-480-6105

고령군

기업경제과

054-950-6573

영주시

일자리경제과

054-639-6123

성주군

기업지원과

054-930-6432

영천시

기업유치과

054-330-6033

칠곡군

일자리경제과

054-979-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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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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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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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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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투자과

054-830-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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