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관기관 관련사업
[사업개요]
대구 지역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 일자리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 유도 및 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일반형)' 가입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 지원금 720만원(기업 450, 참여자 270)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지원대상
- 기 업
① 신청일 기준 대구시 소재 고용보험법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 해당 근로자가 각종 재정지원사업에서 인건비 또는 이에 준하는 비용을 지원받을 경우 참여가 제한될 수 있으니 사전에 운영기관에 문의
※ (채용한도) 참여기업의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0%내 최대 3명 이내 지원
② 5인 미만의 기업 중 참여 가능 기업 : 해당 기업 입증 자료 제출
- 청 년
① 지원요건 : 인턴 및 정규직 채용일 기준 대구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② 신청연령 및 세부지원 요건
ㆍ 채용일 기준 만 15세 이상 39세이하 미취업 청년(학력 무관)
※ 단,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참여제한 연령을 연동하여 적용
[지원조건 및 내용]
ㅇ 대구형 청년공제 ‘일반형’ 사업 내용
- 일 반 형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미가입자를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채용 시 근로자와 기업에 지원금 지급
ㅇ 근로조건
① 급 여 : 최저임금법이 정하는 최저임금 이상
- 최저임금에 상여금, 가산임금, 생활보조적․복리후생 금품 제외
② 근무시간 : 전일제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 주당 30시간 이상
③ 근 무 지 : 사업장 소재지 근무 원칙
④ 인턴의 경우 인턴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함
⑤ 기타 사항은기업↔근로자 근로계약 조건에 의함
ㅇ 지원내용
- 일반형
ㆍ 지원금액 : 지원금 720만원(기업 450, 참여자 270)
ㆍ 지급조건
* 정규직지원금 : 정규직 전환·채용 후 1개월 만근 시 150만원(기업)
* 고용유지장려금 : 정규직 전환·채용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570만원(기업 300, 참여자 270)
※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
ㅇ 신청기간 : 공고일 이후 ~ ’19. 12월 (예산 범위내 인원 소진시까지)
ㅇ 신청기한
- 일 반 형 : 인턴 및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단, 공고일 이전 ’19년 8. 1. ~ 9. 20.사이 신규 인력채용 기업은 ’19. 10. 21.까지 대구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참여신청 가능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방문 및 팩스, 이메일 접수
- 일반형 운영기관(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개인정보 제공ㆍ이용에 대한 동의서, 신청서, 확인서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대구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일반형 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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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dcci.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대구상공회의소 | 담당부서 | 일반형 운영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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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dcci.or.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www.daegu.go.kr) → 고시공고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신청 및 문의처
유형 | 모집인원 | 운영기관 | 주소 및 연락처 |
합 계 | 33명 | ||
일반형 | 13명 | 대구상공회의소 | - 동구 동대구로 457 - 전화 : 053-222-3103, 팩스 : 053-222-3120, 이메일 : hrjang@hanmail.net |
20명 | 대구경영자총협회 | - 서구 서대구로 128(노사협력본부) - 전화 : 053-560-7813, 팩스 : 053-572-8190, 이메일 : 007wldydtm@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