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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경북] 2019년 3차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신규 참여기업 선정 계획 공고
작성자관리자 @ 2019.09.03 10:48:54

[사업개요]

경상북도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해 자립기반 구축 및 일자리창출과 사회서비스 공급 확대를 위해 인건비, 사회보험료 등을 지원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경북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분야 및 대상]

ㅇ 대상 : 경북 도내 (예비)사회적기업

 

ㅇ 참여 자격 : 유급근로자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으로 매출액이 있을 것
- 예비사회적기업
ㆍ 경상북도 지정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ㆍ 경상북도 소재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관 제외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지원기간 : 지원 약정서 상 명기된 지원 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일자리창출사업 최대지원기간 : 5년
- 예비사회적기업은 예비 지정일로부터 3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2년
-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해당사업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

 

ㅇ 지원내용 :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인건비 지원금의 9.65%) 일부
※ 공고일 이후 신규 채용하여 승인받은 근로자에 대한 인건비, 사회보험료에 한함

 

ㅇ 지원비율 : ‘18년 인ㆍ지정 받은 (예비)사회적기업과 ‘19년 인ㆍ지정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차등지원
- ‘18년 이전 인ㆍ지정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1년차 70%, 2년차 60%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 계속고용시 연차별 20% 추가지원

취약계층근로자

1년차 90%, 2년차 80%

1년차 80%, 2년차 70%, 3년차 50%

※ 계속고용시 연차별 20% 추가지원

  * 계속고용이란, 채용일로부터 만 24개월을 고용한 경우로 25개월이 되는 달부터 인센티브 적용
  ** 취약계층 근로자 추가지원, 계속고용 인센티브 등 여러 요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대 지원비율은 90%로 한정 (인증 취약계층 1년차 80%+10%)
- ‘19년 이후 인ㆍ지정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구분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기업

일반근로자

50%

40%

취약계층 근로자

70%

60%

 

 

ㅇ 지원인원 : 기업당 50인 이하로 지원하되 예산 규모를 감안하여 지원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ㅇ 신청 서류 :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업계획서, 훈련계획서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경상북도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전화번호054-880-2617홈페이지URLhttp://www.gb.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경상북도담당부서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gb.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경상북도(www.gb.go.kr) → 도정소식 → 경북소개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경상북도 일자리경제산업실 사회적경제과(054-880-2617)

 

ㅇ 경상북도 사회적기업 지원기관(053-956-5002)

 

ㅇ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031-697-7750~2, 1664-4006)

 

ㅇ 시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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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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