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유관기관 관련사업
[사업개요]
대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대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8.05.01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초지정된 기업은 ’19.04.30 까지「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말 것
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ㆍ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2) 사회적목적 실현
(3)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4)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ㆍ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산정하되,
ㆍ 유사사업 재정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지정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 지원내용
ㆍ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ㆍ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ㅇ 재정지원 사항 등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재정지원: 지정기간 내 2년간)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ㅇ 설명회 개최 : 2019. 5. 2.(목) 10:00, 대구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4층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4층
지원절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 → | 지정신청ㆍ접수 | → | 요건심사 | |
→ | 현장실사 검토보고 | → | 서류송부 | → | 심사ㆍ선정 |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접수처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 | 직접수행 | 담당부서 |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
---|---|---|---|
전화번호 | 053-803-6482 | 홈페이지URL | http://www.daegu.go.kr/ |
담당자명 | 송충근 | ||
담당자FAX | 053-803-6469 |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 | 직접수행 | 담당부서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
전화번호 | 하단의 문의처 참조 | 홈페이지URL | http://www.daegu.go.kr/ |
담당자명 | 사업담당자 |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www.daegu.go.kr) → 고시공고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송충근
- Tel : 053-803-6482, Fax : 053-803-6469
ㅇ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구 분 | 담당부서 | 연락처 | 주 소 |
중 구 | 일자리경제과 | 053-661-2565 |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
동 구 | 창조경제과 | 053-662-2592 | 동구 아양로 207 |
서 구 | 경제과 | 053-663-2663 | 서구 국채보상로 257 |
남 구 | 시장경제과 | 053-664-2614 | 남구 이천로 51 |
북 구 | 도시재생과 | 053-665-2682 | 북구 옥산로 65 |
수성구 | 일자리투자과 | 053-666-4322 | 수성구 달구벌대로 2450 |
달서구 | 일자리지원과 | 053-667-2541 | 달서구 학산로 45 |
달성군 | 일자리경제과 | 053-668-2652 | 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
ㅇ 대구권역 지원기관 : (사)커뮤니티와 경제(053-956-5001 / 상시상담)
ㅇ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80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