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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대구] 2019년 2차 대구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모집 공고
작성자관리자 @ 2019.05.03 16:57:41

관련 사이트: http://www.bizinfo.go.kr/see/seea/selectSEEA140Detail.do?pblancId=PBLN_000000000043151&menuId=80001001001

[사업개요]

대구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모델을 발굴ㆍ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고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해 드리는 사업입니다.
 
☞ 대구광역시 소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대 3년간 지정

[지원분야 및 대상]

ㅇ 신청자격 : 아래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ㆍ단체
(1) 조직형태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민법」에 따른 법인ㆍ조합
ㆍ 「상법」에 따른 회사
ㆍ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ㆍ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ㆍ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ㆍ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ㆍ 「협동조합기본법」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ㆍ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영농(어)조합법인 및 동법 제19조에 따라 설립된 농(어)업회사법인 등
- 위 법령에 규정되지는 않았으나,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다음의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ㆍ 「국세기본법」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 최초 지정 후 1년 이내「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는 것을 조건으로 함.
  ※ 예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18.05.01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최초지정된 기업은 ’19.04.30 까지「사회적기업육성법」상의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함.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을 받은 경우 인정
  ① 조직과 운영에 대한 규정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 선임
  ②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 관리
  ③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말 것
ㆍ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16조에 따라 등록된 사립박물관ㆍ미술관
ㆍ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의해 지정된 전문예술법인ㆍ단체
(2) 사회적목적 실현
(3)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4) 상법상회사 등 이윤배분이 가능한 조직형태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 발생 시 이윤의 2/3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정관 등에 기재)
(5)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지원조건 및 내용

ㅇ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지정기간은 지정일로부터 최대 3년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농어촌공동체회사, 기초지방자치단체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에 참여한 경우에는 해당사업에 참여한 기간을 지정기간에 합산
ㆍ 유사사업 참여기간을 합산하여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기간으로 산정하되,
ㆍ 유사사업 재정지원이 제공되지 않았다면 지정기간에 합산되지 않음
- 지원내용
ㆍ 일자리창출ㆍ전문인력ㆍ사업개발비지원 신청자격 부여

 

ㅇ 재정지원 사항 등
-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재정지원: 지정기간 내 2년간)
- 일자리창출사업 및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ㅇ 설명회 개최 : 2019. 5. 2.(목) 10:00, 대구시사회적기업지원센터 4층
※ 대구광역시 중구 국채보상로 489 유창빌딩 4층

지원절차

 

예비사회적기업 모집공고

지정신청접수

요건심사

      

현장실사 검토보고

서류송부

심사선정

신청방법 및 서류

ㅇ 신청 방법 : 온라인 접수 후 서류는 우편 및 방문 제출
- 온라인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접수처 :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하단의 문의처 참조)
 
ㅇ 신청 서류 : 신청서, 사업계획서, 유급근로자 명부 등

가점우대제도

ㅇ 해당없음

주관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주관기관직접수행담당부서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전화번호053-803-6482홈페이지URLhttp://www.daegu.go.kr/
담당자명송충근
담당자FAX053-803-6469

접수기관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접수기관직접수행담당부서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전화번호하단의 문의처 참조홈페이지URLhttp://www.daegu.go.kr/
담당자명사업담당자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www.daegu.go.kr) → 고시공고 → 고시공고 참조(☞바로가기)

문의처

ㅇ  대구광역시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 송충근
- Tel : 053-803-6482, Fax : 053-803-6469

 

ㅇ 구ㆍ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담당부서

연락처

 

중 구

일자리경제과

053-661-2565

중구 국채보상로139길 1

동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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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경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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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성군 논공읍 달성군청로 33

 

 

ㅇ 대구권역 지원기관 : (사)커뮤니티와 경제(053-956-5001 / 상시상담)

 

ㅇ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고객센터(1800-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