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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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인건비 지원사업 안내] 2021 미래청년인재육성 사업
작성자관리자 @ 2021.08.30 10:46:37

안녕하십니까 이노비즈협회입니다. 

2021년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 지침 및 사업 안내 관련 자료 보내드리오니, 관심 있으신 기업에서는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2021년 미래청년인재육성사업(=청년디지털일자리사업)>  

■ 신청기간 : ~ 2021. 12. 31. (예산 소진시)

■ 기업자격 : 미래유망기업 해당여부 자체 확인 [별첨5] 

■ 청년자격 : 만 15~34세 청년, 사업자등록증 무소유 

■ 청년직무 : 제한 없음 (단, 단순노무업무[별첨6]는 지원 제외) 

 지원금액 : 입사일로부터 6개월동안 월 최대 190만원 지원 (총 최대 1,140만원) 

■ 신청방법 

 : 신청 사이트 https://www.work.go.kr/youthjob → 사업참여관리(미래청년) → 담당 운영기관 선택 必 : [대구]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_대구경북지회  첨부서류 등록 : 미래유망기업 인정사업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4대보험가입자명부(피보험자 5인 이하 기업 해당) 

■ 진행절차 

 : [기업] 사업신청 및 첨부서류 제출 → [협회] 기업자격조회 및 검토, 승인 (또는 반려, 보완) → [기업-협회] 협약체결 → [기업] 청년 채용 및 협회에 통보, 청년구비서류제출 → [협회] 청년자격조회 및 검토, 승인 확정 → [기업] 지원금 신청 → [협회] 지원금 지급

* 단, 참여신청을 승인받은 기업이 사업 참여 신청일 직전 1개월 내에 청년을 채용하고, 해당 청년이 다른 지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원대상 됨. 

기업 첨부파일 확인 후, 신청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주의사항 

- 동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므로, 신청순이 아닌 채용자 명단 통보 승인순(선발순)이며 예산 사정에 따라 지원 요건을 만족하더라도 지원이 불가할 수 있음.

- 직무 제한은 없으나 단순노무직무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단, 단순 생산직, 단순 조립원 등 생산라인에 직접 투입되는 직무는 지원 제외)

- 기타 주의사항은 상세 지침을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사업 내용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협회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이노비즈협회대구경북지회

이하이얀대리 053-745-47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