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메일무단수집거부

정보통신망법률 제50조의2(전자우편주소의 무단수집행위등 금지)
- 누구든지 전자우편주소의 수집을 거부하는 의사가 명시된 인터넷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 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된다.
- 누구든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고 이를 정보, 전송하여서는 아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