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공고 제201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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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경북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 사업 재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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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지역 內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 및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한 맞춤형 보안컨설팅과 솔루션 제공 등「경북 중소기업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8년 10월 10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성장과 경쟁력 강화, 산업보안을 위해 정보보호 지원사업을 통한 사이버 위협 대응 역량 강화
□ 사업구성
구분 | 사업명 | 세부사업명 | 지원금액 |
1 | 맞춤형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제공 및 웹 취약점 점검 지원 | 현장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 및 문제점 진단과 웹 취약점 점검 지원 | - |
2 |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지원 | 백신, 암호화, 방화벽, 보안서버 등 보호조치 솔루션 도입 지원 | 최대 3,000천원 한도 내 |
3 | 재직자 및 보안담당자 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 지원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침해사고 분석 대응, 개인정보보호 등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지원 | - |
※ 기업수요에 따라 지원규모는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시까지 지원함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9년 02월 28일까지 (상시접수)
[2] 사업내용
□ 지원대상
○ 지원유형 및 지원 내역
구분 | 사업명 | 지원가능지역 | 지원대상 |
1 | 맞춤형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제공 및 웹 취약점 점검 지원 | 경북 지역 내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소재 기업 | - 사업공고일 기준 경북 지역內에 본사/공장/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2 |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지원 | 경북 지역 내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소재 기업 | - 사업공고일 기준 경북 지역內에 본사/공장/연구소가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
3 | 재직자 및 보안담당자 등 정보보호 인식 제고 교육 지원 | 경북 지역 내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소재 기업 및 학교 등 | - 중소기업 재직자, 정보보호 동아리 및 관련 학과 학생 등 |
□ 지원방법 및 내용
○ 지원방법
- 수혜기업 선정 후 프로그램에 따라 직접지원(GERI → 수혜기업)의 방법으로 지원
○ 지원내용
- 맞춤형 정보보호 현장 컨설팅 제공 및 웹 취약점 점검 지원
※ 수혜기업 선정이 되면 컨설팅·점검을 무상(무료)으로 지원을 받음
- 중소기업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지원
구 분 | 세 부 조 건 | ||
총사업비 | 총사업비 = 지원금(현금) + 민간부담금(현금 또는 현물) | ||
지원금 | 기업당 최대 3,000천원 한도 내 | ||
민간부담금 | 현금 (현물) | 중소기업 | 총사업비의 30% 이상(현물 가능) |
※ 정보보호 인프라 구축 비용의 부가가치세는 지원받는 중소기업에서 부담
※ 인프라 구축지원 수혜기업은 현장컨설팅 및 웹 취약점 점검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함
-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관련학과 학생 등 정보보호 인식 제고 무상 교육 지원
※ 정보보호 관리체계 구축, 침해사고 분석 대응, 개인정보보호 등 기업체 및 동아리 임원진과 사전 의견수렴을 통해 교육개최 지원
[3] 신청 및 접수
□ 신청 및 접수
○ 접수기간 및 접수처
- 접수기간 : 공고일 ~ 2019년 02월 28일까지 (상시접수)
- 접 수 처 : 경북 구미시 구미대로 350-27 모바일융합기술센터 208호
○ 신청서 교부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홈페이지(http://www.geri.re.kr)를 통한,
‣ 신청페이지 이동하여 작성 http://privacy.smsinfo.co.kr/gb_write.html
‣ 또는 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작성 후 E-mail접수(leesh@geri.re.kr)
○ 접수방법
- 신청페이지 접수(http://privacy.smsinfo.co.kr/gb_write.html) 및 E-mail접수(접수기한 내 접수된 과제에 한함)
□ 신청 시 제출 서류
구분 | 제출서류 목록 |
필수 | ① (양식1)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③ 중소기업 확인증 (중소벤처기업부 발급) ④ 인프라 구축지원 신청인 경우(현물인 경우) - (완료시점) 4대 사회보험 사업자 가입명부(대상자) - (완료시점) 근로소득원천징수부(대상자) |
우대사항 | ① 수출증빙서류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중기부) ② 공장등록증 또는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지원 유무 사본 |
[4] 사업담당자 연락처
○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이성훈 선임연구원
- 전 화 : 054-460-9036
- 이메일 : leesh@geri.re.kr
[5] 유의사항
○ 세부 프로그램별 기업부담금(지원금액의 30%이상, 부가세 미포함)이 있으며, 결과보고서 제출 시 자부담 증빙내역(이체확인증 등) 제출 必
○ 지원금은 사업완료(이체확인증, 결과보고서 등 제출) 후 지급 원칙
○ 신청기업의 단순포기 등으로 인한 사업 중단 시 차회 신청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 및 사업신청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취소 및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음
○ 신청서접수는 접수 마감일까지 접수하며, 신청서 등 제반서류는 전자파일과 함께 제출하여야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지원결과는 신청기업에 개별통보)
[6] 첨부
○ 경북중소기업정보보호지원사업 신청서 1부